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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
특정직(사무관리) 및
계약직(종합금융상담사)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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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
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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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5월 25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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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
※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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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 및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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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정직(사무관리) 1명, 계약직(종합금융상담사) 1명, 총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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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모집분야
(직군) |
담당업무 |
운영
부점 |
채용
인원 |
특정직
(무기계약직) |
사무관리
(사무관리직)
직무기술서 |
ㆍ(서무출납) 부점 배정 예산 운영, 지급결의서
작성 및 관리, 업무용 부동산관리 등
ㆍ(보증잔액대사) 보증료 입금액과 전산내역
비교 점검, 금융기관 보증해지 및 잔액 확인 등
ㆍ(원리금수납대사) 공사와 채권관리위탁계약을
체결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,
수수료, 연체이자 등을 약정에 맞게 수납하고
있는지 검증
ㆍ(비서) 경영진(임원) 일정 · 회의 및 의전 관리,
경영진 예산관리 및 지급결의 등 |
서울동부지사 |
1명 |
계약직 |
종합금융
상담사
직무기술서 |
ㆍ보금자리론·주택보증·주택연금 등
공사 상품 안내 및 상담, 심사지원 등 |
강원서부지사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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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(타 지역)으로 이동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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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운영부점 소재지(공고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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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부점 |
주 소 |
서울동부지사 |
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 14층 |
강원서부지사 |
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4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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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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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래의 지원자격 외 성별, 학력 등 제한 없음
□ 모집분야 구분에 따른 연령제한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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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연령제한 요건 |
특정직(사무관리) |
제한없음
단,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* |
계약직(종합금융상담사) |
만 60세 이상* |
* 입사지원서 마감일(2023.6.8.)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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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근무 예정지(운영부점)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)
□ 채용금지자다운로드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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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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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형태(계약기간)
ㆍ사무관리 : 특정직(무기계약직, 정년인 만 60세까지 근무 가능)
ㆍ종합금융상담사 : 기간제근로자 (정규직 전환 불가)
- 채용일로부터 2023.12.31.(일)까지
*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
□ 근무시간(공통) : 09:00~18:00(주5일)
□ 보수수준(세전)
ㆍ사무관리 : 기본연봉 28,150천원(성과연봉 및 수당 등 별도)
ㆍ종합금융상담사 : 월정액급여 210만원
□ (기타사항) 그 외 근로조건은「사무직원 운영규정」을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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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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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접수기간 : 2023.5.25(목) ~ 6.8(목) 17:00(오후 5시)
ㆍ마감시간(6.8.(목)17:00)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
ㆍ'임시저장'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'최종제출' 처리
□ 입사지원서 :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
□ 접수방법 : 채용홈페이지(hffinance.saramin.c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※ 개별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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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 절차 및 일정 (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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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모집분야별 전형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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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직(사무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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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|
→ |
서류전형 |
→ |
필기전형 |
→ |
면접전형 |
→ |
입사예정일 |
입사지원서 접수
5.25.(목)~
6.8.(목) 17:00 |
6월 중
7배수 선발 |
6.23.(금)
3배수 선발 |
6월 말 |
7월 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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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직(종합금융상담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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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|
→ |
서류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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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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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|
→ |
입사예정일 |
입사지원서 접수
5.25.(목)~
6.8.(목) 17:00 |
6월 중
5배수 선발 |
6월 말 |
7월 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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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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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형 일정(전형절차별 일정, 장소는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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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|
5.25.(목)~6.8.(목) |
서류전형 |
6월 중 |
필기전형(사무관리에 한함) |
6.23.(금) (서울에서 실시) |
면접전형 |
6월 말 (부산에서 실시) |
입사예정일 |
7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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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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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가점 대상자(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보훈 대상자 포함)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 (우대사항에 체크)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
◈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(부적격자),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,
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% 이내에서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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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(중증장애인 포함),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
보훈대상자 가점(만점의 5% 또는 10%)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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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가 점 |
세부가점 대상 |
장애인 |
5% |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 |
10% |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 |
사회적 배려 대상자 |
5%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(본인 또는 자녀)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(새터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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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전형 절차별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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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
- 본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
확인하실 것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,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
아님에도 불구하고,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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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대사항은 증빙서류*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
(필기 및 면접 응시 불가)
*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, (제출서류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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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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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단순 오기,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)
합격을 취소하고,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
※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(접수 마감일 당일 포함,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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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대사항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(해당자에 한함)
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,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ㆍ공통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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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세부 구분 |
증빙서류 |
장애인 |
장애인 |
장애인증명서 1부 |
중증장애인 |
장애인증명서 1부,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|
사회적 배려 대상자 |
기초생활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 |
한부모가족 |
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|
다문화가족 |
가족관계증명서 1부,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,
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1부
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,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
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결혼이민자) 1부 |
새터민 |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|
보훈대상자 |
보훈대상자 |
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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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경력사항 관련 제출서류(종합금융상담사에 한함)
- 관련 증빙서류* 1부 (근무처 직인 날인 필수)
*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근무처, 근무기간, 직위·직급이 확인가능한 서류여야 함
* 예) 경력증명서 등 // 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
ㆍ기한 내 서류 미제출(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)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
불합격 처리(이후 전형 응시 불가)
※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
□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(해당자에 한함)
ㆍ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및 ALIO 공시를 위한 대학교 재학·졸업증명서 등
실물서류 제출(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□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
(온라인 제출서류는 삭제처리)할 수 있으며,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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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선발인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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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류전형
ㆍ입사지원서 기반 평가
ㆍ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* 및 부적격자**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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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[불성실 기재자] (다음 ①~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)
①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
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
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
④ 기타 ①~③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
** [부적격자] 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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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경쟁률 7배수(5배수)* 초과 :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(5배수)*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
ㆍ경쟁률 7배수(5배수)* 이하 :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
* 사무관리(종합금융상담사) 모집분야에 따른 배수 구분
□ 필기전형(특정직(사무관리) 모집분야에 한하여 실시)
ㆍ금융경영경제상식 평가(객관식 60문항, 60분)
ㆍ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, 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 제외
ㆍ서울에서 실시
□ 면접전형
ㆍ인재상 부합도 및 공사이해도, 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(채용예정인원의 2배수)를 선발하되,
부적격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) 제외
ㆍ부산에서 실시하며, 응시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
□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 · 신체조건 · 학력 ·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
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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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「공정채용·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」에서 2019년
기재부장관상, 2020년 교육부장관상,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, 2022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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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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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&A를 이용(hffinance.saramin.co.kr)
□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
□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, 당사 「채용세칙」제35조(피해자 구제방안)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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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피해자 구제 방안 |
채용절차가
진행중인 경우 |
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,
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(예비)합격자 지위부여 |
채용절차가
종료된 경우 |
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
응시기회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
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
-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
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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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
□ 동점자 처리기준
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(10% 가점) > 보훈대상자(5% 가점) > 중증장애인>장애인>사회적 배려대상자
>직전 전형단계 성적 순*으로 선발
*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“직무능력”항목 득점 순
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
□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,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
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□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*을 확인하며, 신분증 미 지참 시 응시 불가
* 주민등록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청소년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
(학생증, 공무원증,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) □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□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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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지원대상 |
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*로서,
*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「국가유공자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
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
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ㆍ증빙서류 제출 가능한자
- 증빙자료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1항에 따른 장애유형별 해당
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(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
2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)
※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정보는 건강보험평가심사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
“병원·약국 찾기”에서 조회 가능 |
지원내용 |
ㆍ확대 문제지 제공 / 답안마킹 보조 감독자 지원(고사장 별도 제공) / 보조공학기기 지참 |
신청방법 |
ㆍ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신청 접수
(신청 시 편의지원 내용을 선택하되, 복수 선택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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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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